내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육 개정
취급 환자 늘리고, 윤리집담회 참석 의무화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연차별 수련교육 과정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 개정안을 보면 우선 환자 취급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내과 전공의 1~3년차는 연차별로 퇴원환자 100명을 취급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공의 핵심 역량을 갖추기에 수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각 분과가 확립된 상태에서 분과별 최소 환자 수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1년차는 퇴원환자 360명(소화기 60명, 순환기 60명, 호흡기 40명, 신장 40명, 내분비-대사 40명, 알레르기 20명, 혈액 20명, 감염 20명, 종양 20명, 류마티스 20명, 기타 20명)으로 현실화했다. 또 2년차는 퇴원환자 240명(소화기 40명, 순환기 40명, 호흡기 40명, 신장 20명, 내분비-대사 20명, 알레르기 10명, 혈액 10명, 감염 20명, 종양 10명, 류마티스 10명, 기타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