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자는 1700만원 과징금, 의료급여 환자는 159일 진료 중단…과징금 내느니 의료급여 환자 받지말자"
최도자 의원, "5년간 14건 사례 확인…종합병원 1·병원 1·요양병원 5·의원·한의원 각3·약국 1"
#. 경북 양산시의 A 비뇨기과는 진찰료와 약제비를 부당청구해 159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 의원은 17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일반 건강보험환자는 정상진료 했지만 의료급여 환자는 159일 동안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중단해야 했다. #. 경기 화성시의 B 요양병원은 2014년 근무인원을 속여 건강보험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B 요양병원은 소송전 끝에 2017년 12월 과징금 11억원을 내고 건보 환자는 계속 받았지만 의료급여 환자는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인 2016년 10월부터 40일간 받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건강보험 행정처분내역 상이기관 현황’에 따르면 14개 의료기관 (종합병원 1곳,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의원·한의원 각 3곳, 약국 1곳)이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선택하면서 건강보험은 과징금을 내고 정상진료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들 14개 의료기관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