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106:42

산부인과의사회 "불법적인 회원총회 통한 회장 선거 중단하고 법원의 심판 받아야"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 규정 개정·선거관리위원장 존재…상의 없이 불법적으로 진행" 지적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일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의장, 감사 선거를 즉각적으로 중지하라“고 밝혔다. 산의회는 “현재 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4월 28일 임시회원총회를 근거로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도 의심스러운 자가 ‘자칭’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의장, 감사선거를 공공연히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산의사회는 “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보도자료가 배포됐지만,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이러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음다. 불법적인 선거 진행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산의회는 “위법적으로 개최된 임시회원총회에서 선출된 이동욱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원총회 바로 다음날인 4월 29일 산부인과의사회와는 아무런 논의도 없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의장, 감사선거를 6월 3일~4일 진행한다는 선거공고를 전격적으로 공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칭’ 선거관리위원장 이동욱은 선거관리위원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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