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00명, 5년간 건강보험 220억 적자 초래
최도자 의원, 외국인 지역가입자 6개월로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대표발의
#1. 30세 중국인 재외동포 A씨는 2015년 4월에 입국해 3개월이 지난 7월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 세대주로 가입했다. 그는 무혈성빈혈로 치료를 시작해 지난 3년간 6억 10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고, 건강보험에서 5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본인부담금으로 6100만원을 지불했지만, 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서 4500만원을 추가로 돌려주었다. 그가 그동안 지불한 보험료는 3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2. 2014년 5월 입국한 B씨는 2015년 3월부터 10달간 입원해 암, 대상포진, 협심증, 치질, 디스크 등의 치료를 받았다. 이후 계속 통원치료를 받던 B씨는 2017년 7월까지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출국했다. 그가 치료를 받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억 1700만원을 보험료에서 지불했다. #3. 15세 중국인 C는 유전성 제8인자결핍증(혈우병)을 앓고 있다. 중국에서 치료가 어렵자 그의 부모는 한국에 넘어와 지역 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