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사회는 “민간보험사의 전송 대행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것은 엄연히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다.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보험 조직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4일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의 심평원 청구 대행 공포가 의료계를 덮치면서 전라남도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에 이어 4번째 의견 표명이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손 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 내역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의료기관이 전자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고, 이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 가능하게 했다.
전북의사회는 개정안에 대해 사적영역 침해, 심평원의 공공업무 훼손,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하락, 개인정보보호법 문제, 의료법 문제 등 5개 영역에서 비판했다.
전북의사회는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와 민간보험 회사 간의 사적 영역의 계약이다. 제3자인 의료기관에게 실손보험 진료비 청구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민간 보험회사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공권력을 이용해 민간 영역인 의료기관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고 간섭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국가 경제 질서를 국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른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신뢰 하락과 법적 분쟁도 우려했다. 전북의사회는 “민간보험회사가 이미 청구된 보험금을 내부약관에 따라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의료기관과 민간보험회사 계약자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 하락과 법적 분쟁으로 인한 법률적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면으로 상충된다는 지적도 했다. 전북의사회는 “의무기록을 문서형태로 보험사에 제출한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이 매우 우려된다. 특히 이것은 환자의 개인 정보의 침해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의사회는 “발의된 보험업법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한다면 확실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한 법적인 책임은 의료기관이 져야 할 수 있다. 직접 진찰없이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현재 의료법 제 17조에 따르면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작성해야 한다. 만약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를 발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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