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4개월 두 차례…법원 “행정청 재량”
재판부 "2개월 단위 면허정지, 복지부 재량권 범위 벗어나 침해 최소성 원칙 위반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리베이트 수수로 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가 5년 이내에 또 다시 리베이트를 수수해 4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의사는 가중처벌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경기도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1년 B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현금 305만92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고 2015년 형사소송에서 벌금 300만원과 305만92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에도 C제약사 영업직원에게 34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 추징금 34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복지부도 2개월, 4개월 씩 A씨의 의사면허를 정지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2개월 단위로 자격정지를 가중하게 정한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실제로 리베이트 수수를 제외한 구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