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배정위 회의록 없다?…전공의 대표, 7일 복지부 등 상대 직무유기 형사고발 예정
회의록 작성 법적 의무있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유기…폐기·은닉 등 가능성도 존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위한 관련 회의 등에서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음에도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고발 대상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등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등을 작성해야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와 달리 정부가 증원 규모로 제시한 2000명 증원의 추가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전공의 측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6일 "보도에 따르면 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의 회의록이 전혀 없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