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8.05 09:34최종 업데이트 25.08.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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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등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 '보건의료기본법' 본회의 통과

김윤 의원 지난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직역 간 업무범위 갈등·무면허 의료행위 논란 해소 목적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의사와 진료보조인력(PA) 등 보건의료인력 간 중첩이 있는 업무영역을 조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9월에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한차례 제동이 걸리며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해 재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이후 발생한 의료 공백으로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전공의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발생하는 직역 간 업무 범위 갈등과 무면허의료행위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보건의료인력 업무 범위의 논의 체계를 위원회 형태로 법정화하는 것이다. 특히 위원회 위원으로 보건의료인력단체 추천인·노동자·시민·소비자단체 추천인·공무원·전문가 등 다양한 인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업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10명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임명권이 크다는 점에서 위원회 독립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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