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07:23

의정사태로 사직한 전공의, 수련병원 바뀌었다고 추가수련 막은 복지부…법원 “법적 근거 없다”

“내부 방침만으로 새 수련병원 추가수련 제한 못 해…전공의 권익 제한엔 명확한 근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가 기존 수련병원을 사직한 뒤 다른 수련병원에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족한 수련기간에 대한 추가수련 기회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은 수련병원이 변경된 전공의의 경우 기존 수련병원에서만 추가수련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근거로 4년차 레지던트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문의수련규정과 시행규칙 어디에도 수련병원이 변경된 전공의가 새로운 수련병원에서 추가수련을 받을 수 없다는 제한은 없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6월 11일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을 상대로 제기한 전공의 수련연차 부적합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골절상으로 43일 수련 결손…1개월 제외한 13일 추가수련 대상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C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수련받던 중 골절상을 입어 38일간 휴가를 사

2026.06.2807:36

의료감정 의존도 높은 한국, 10년 동안 감정료 4배 올렸지만…업무 과중·부담감에 기피 여전

감정 회신까지 1~2년 소요…“의사 개인에게 책임·부담 전가하는 감정제도가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반발을 사는 의료소송 결과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인 진료기록 감정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기본 진료만으로 바쁜 의료인에게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의료감정은 시간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큰 부담이지만 감정인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제도는 부족해 진료기록 감정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상민 조교수(법학박사·변호사)와 서울의료원 영상의학과 김여은 과장(의학박사)가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에 게재한 ‘의료소송상 진료기록 감정의 개선방안-미국과 일본의 사례에 착안하여’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소송 승패 좌우하는 진료기록 감정…회신까지 1~2년 걸리기도 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은 의료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출발점이다. 하지만 진료기록은 의학용어로 작성돼 법관이나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해당 진료가 현대 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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