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14:46

"한의사 엑스레이 활용? 법원 판결 왜곡해 국민 건강 위협하는 사기극"

공의모, 한의협 '엑스레이 활용' 기자회견 규탄…"단순 엑스레이와 엑스레이 활용한 골밀도 검사는 다른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한의협)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엑스레이 활용을 선언한 것과 관련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왔다. 한의협이 최근 나온 법원의 판결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엑스레이 활용에 나서려 한다는 것이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한의협의 대국민 사기극을 규탄한다”고 했다. 공의모는 “한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단순 엑스레이’ 사용을 대국민 선포하며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권한 부여를 복지부에 요구했다”며 “한의협이 법원 판결의 일부 사실만을 이용해 자기들 이익에 맞게 왜곡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의료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이 내세운 판결은 ‘단순 엑스레이’ 사용이 아니라 ‘엑스레이를 이용한 골밀도 검사’, 즉 골다공증 진단을 위해 골밀도 수치를 측정하는 검사와 관련된 것이다. 일반 엑스레이와는 원리와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숫자로

2025.02.2417:39

열상 환자 사망 사건, 의료대란 한창이던 지난 4월 발생…"의사 없으면 전세기 내서 치료하겠다더니?"

의료계 타겟한 수사 의혹 제기…의료계, 박민수 복지부 차관 과거 발언 소환하며 "진짜 책임은 정부에" 분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에서 발생한 이마 열상 환자가 성형외과 의료진 부족으로 전원조치 중 사망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가 보완수사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약 1만 2000명의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난해 4월 발생한 사건으로, 진짜 책임은 당시 의료계의 반발에도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정부에게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지방 검찰청은 대구경찰청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송치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과 응급구조사 2명에 대해 기소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다시 대구경찰청으로 돌아가 재수사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해당 사건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며 의료 공백이 심각하던 4월 28일로, 환자 숫자는 그대로인데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부족해 심각한 의료대란에 시달리던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최초 환자를 응급실에서 본 A 종합병원은 환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근엔 가로, 세로 각각

2025.02.1814:09

응급의료법 적용 받지 못한 외상외과 교수 폭행사건…복지부 "환자 설명 과정도 진료, 법 보완 검토"

이주영 의원, 의료진 보호 최소화·책임은 최대로 물어…조규홍 장관 "법률 명확성 높여 예방 대책 만들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서 외상외과 교수가 폭행 당한 사건에 경찰이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법적 보완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증외상센터 지원금을 추경을 통해 편성해서 쏟아 부어도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의료진 보호는 최소로 하지만 책임은 최대로 묻기 때문"이라며 "최근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에게 상황 설명 중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이 응급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단순폭행죄를 적용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환자에게 설명하는 과정까지 진료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즉 경찰이 '설명은 응급진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폭행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어 조 장관은 "응급의료법은 특별법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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