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08:54

고열로 외래 찾은 환자 귀가 후 사망, 의사 '업무상과실치사' 유죄…대법원 판단은?

원심 "급성 감염증 의심하고 입원시켜 염증수치 결과 확인했어야"…대법원 "급격한 악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열로 외래를 찾았다가 급성 장염으로 진단받아 귀가한 환자가 하루 만에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면서 해당 환자를 귀가시킨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 죄로 기소됐다. 원심은 해당 의사가 환자의 혈액검사 등 결과가 정상치보다 높았음에도 급성 감염증 등을 의심하지 않고 귀가시켰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의료과실'은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지 못한 점이 인정 돼야 하나 이번 사건의 의사는 갑작스러운 악화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의사 A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소송을 파기 환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내과 전문의인 A씨는 고열 등의 증상으로 외래를 찾은 환자 B씨에 대해 일반혈액검사 및 일반화학검사, 간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했다. A씨는 B씨의 일반혈액검사 결과에서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았음에도 염증 수치인 C-반응성단백질(CRP) 수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증적 처치만 하고 B씨를

2024.09.2405:39

구속된 사직 전공의 의사면허 '취소'되나?…"스토킹처벌법 구속 전례 없어, 죄질 무겁게 판단 가능성"

법조계 "전산 기록 남는데 증거인멸 우려? 납득 어려워"…의사면허취소법에 따라 실형선고시 면허 취소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든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 A씨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률 전문가들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까지 이르는 사례가 매우 드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직 전공의 구속 사건은 법률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사태라는 게 다수 중론이다.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까지 이뤄진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A씨의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수사과정에서 구속의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때, 도주 우려가 있는 때'인데, 경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스토킹 처벌법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