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6.03 08:47최종 업데이트 25.06.0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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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영장 신청

20대 여성 시술 중 심정지 발생 후 한달 뒤 사망…사망 원인 폐색전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산부인과 시술 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시술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강원 속초 소재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7월 해당 병원에서 A씨에게 시술을 받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후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여 만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료 전문가의 감정과 병원 의료기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시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병원 측은 B씨의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선 환자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구속은 과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20대 환자의 사망은 사회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주 가능성이 없는 의사를 구속수사하는 건 상식적 수준을 뛰어넘는 조치”라고 했다.

한편, 당초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던 정부는 최근 일부 반대 의견에 따라 기존 '의료분쟁 조정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선회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은 최근 한 학술대회에서 “의료사고 특례법과 관련해 지난 2월 공청회를 했다. 당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과 유사한 구조로 논의를 했지만,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와 일반 의료사고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슷한 구조의 특례법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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