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 부의 '가결'…간호법 찬성166표·반대94표
23일 국회 본회의서 무기명 투표 진행…민주당 "절차적 문제 없어" VS 국힘 "이재명 방탄 위한 직회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 등 6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국회 김진표 의장은 2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투표는 간호법 전체 262명중 찬성166표, 반대94표, 기권1표, 무효 1표가 나왔고 의료법 개정안은 262명중 찬성 163표, 반대 96표, 기권 2표, 무효 1표가 나와 가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행이 결정된 법안들은 본회의 안건으로 부쳐지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여·야 대표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간호법 등 6개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30일 이후 처음 열리는 3월 23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법안의 본회의 부의 표결을 앞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