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6.14 14:52최종 업데이트 23.06.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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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15일 정무위 전체회의 회부…노조, 환자단체, 의료계 '반발'

"실손보험 가입자 의료 정보 악용해 보험상품 개발 등 보험회사 돈 벌이 사용" 비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일(1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앞서 정무위 제1소위원회에서 법안이 의결된 만큼 통과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면서 법안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가 15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에 그간 법안에 반대해왔던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법안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같은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기만적 이름으로 국민들을 호도해 가며 돈벌이에 눈이 먼 민간보험사들의 오랜 숙원을 들어주려는 것"이라며 "4000만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받아 손쉽게 축적·분석·가공·이용해 돈벌이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6월 1일 정부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 방안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내용을 포함시키고, 올해 하반기까지 ▲국가재정 투입 데이터의 개방 공유 의무화 ▲건강보험 데이터의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개정 및 데이터 개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는 모두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 영역의 개인의료정보의 보유, 활용을 민영화하는 내용"이라며 현 정부가 민간 보험사로 하여금 개인의료정보를 악용해 보험상품 개발 등 돈벌이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역시 "이 법안은 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환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보험사들의 횡포가 심각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에 한국 루게릭 연맹,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 다발골수종 한우회와 함께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 함께 보험업법 개정에 반대하는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도 해당 소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손공보험화저지연대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고 쓰고 비급여진료 재벌보험사 부당 진료비 삭감, 의사 피고소, 의사 소신진료방해법이라고 읽는 악법"이라며 "실손보험 관련 진료를 많이 하는 선생님들 중 수없이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비급여로 버티던 병의원들도 수없이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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