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료 광고 비급여 진료 공개·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등 심사
21·22일 1·2법안소위 열어, 일몰제 '폐지 혹은 5년 연장'안 결정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 온라인 광고 비급여 진료 공개 여부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등을 심사한다. 복지위는 오는 21일 제1법안소위와 22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6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료광고 관련 법안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 15일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이 특히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의 보건과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심의 기준은 비급여 진료비, 치료전후 사진 게재, 치료 경험담 등의 광고 활용 금지 등이 꼽힌다. 현행법은 모든 의료광고에 사전 심의·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의기준 설정 및 업무수행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각각 구성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자율심의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