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 중 환자 동의 없이 폐 절제한 의사…손해배상 11억 이어, 벌금 1000만원까지
피고인, “불가피한 조치” 주장에도…대법원, ‘폐 우상엽 영구적 손실’ 상해 책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폐 조직검사 중 환자 동의 없이 폐 우상엽 전체를 제거하는 절제술을 한 의사가 11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해당 의사는 조직검사 당시 절제한 우측 폐상엽 말초 부위 조직 판독 결과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확진 및 치료 목적으로 폐 우상엽 전체를 절제했지만, 재판부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폐 우상엽의 영구적 손실이라는 상해를 입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최근 대법원이 관련 사건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걸려 11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흉부외과 의사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 형을 확정했다. 원심에서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은 형량이 과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으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은 2016년 환자 B씨가 건강검진에서 결핵 소견을 듣고 A씨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B씨는 해당 대학병원에서 흉부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