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인권위 "의료감정 제도 개선하라...의사들에게 유리한 편파 감정 하지 않아야"
의료감정과 재판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 확보 주문...의사 상임전문심리위원 재판 개입 폐지 촉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의료감정과 재판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 확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도적으로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감정거부, 감정 고의지연, 편파감정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의사인 상임전문심리위원에 의한 의료재판절차 개입을 폐지해 국민의 실질적 재판받을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 인권위 위원장은 최건섭 변호사이며, 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은 신현호 변호사가 맡고 있다. 변협 인권위는 "의료감정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법원은 감정의 적정성 관련 통계자료를 외부에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감정기관은 감정지연, 감정거부, 고액 감정료청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의료감정 문제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심각한 제약이나 침해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영역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협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