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 1~2등급 상급종합병원도 1인당 환자 평균 12명...미국의 2배, 영국의 1.5배
간협·보건의료노조, 손잡고 간호인력 기준 압박...복지부, 내년까지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로 간호등급 개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의료인 정원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 ‘송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며 간호사 정원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고 의료기관의 정원 충족 실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간 ‘간호법’ 제정을 놓고 의료단체와 부딪혔던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의료계의 약점을 저격한 것이다. 이 가운데 국회에는 이미 의료인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공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보건복지부도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 간호등급제 개편을 준비 중으로 나타나 의료계에 대한 압박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노조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함께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기관 간호사 정원 규정 모호…“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