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오늘(15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치 씨에게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가 요양병원을 공동으로 개설해 운영하기로 공모했거나 의료법 위반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이번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동업자 3명이 입건되며 불거졌다. 이들 중 1명은 2017년에 징역 4 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최 씨는 공동 이사장이었지만 2014년 이사장직을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최 씨를 주 씨를 비롯한 나머지 3명과 함께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해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공범이라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단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건보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전했다.
최씨는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돈을 빌려줬다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뿐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 씨의 사무장병원 사건은 정치적 이슈로도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간 이번 사건을 언급하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법 처리를 촉구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장병원 의료기관 대표 이름을 명시하도록 하고 의료법인도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무장병원 수사인력도 보강할 수 있도록 수사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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