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간 부담합행위 제지법안 나와…자진 신고 행정처분 감면
강병원 의원 약사법 발의, 담합 행위 알선·중개·광고 금지…고발 포상금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 간 부당거래와 담합행위를 제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보아 이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처방전 발행의 대가로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을 약국에 요구하는 등 그 횡포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불이익을 염려해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강 의원의 견해다. 또한 강 의원은 의료기관의 강요로 약국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더라도 약사가 담합 행위의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실태가 드러나기가 어렵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등 부당 요구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