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종사자 상해 처벌 장소, '응급실→모든 장소' 확대
민주당 김경협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료종사자 상해 처벌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행위가 일어나는 모든 장소'로 확대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행위는 꼭 응급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중환자실 등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응급의료종사자 등에게 상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응급의료 행위를 하는 장소’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특히 김 의원은 응급의료 방해금지의 대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의료용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