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단체들 "대법원서도 의료기사 업무 명시…의사 지도 필요"
"의료기사 의료행위, 의사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봐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이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앞서 지난 24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각 학회 및 의사회와 함께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법안에 대해 당시 간담회에서 참석한 각 학회와 의사회는 입을 모아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즉각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의료계는 의료기사가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현장의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의협을 비롯한 대한내과학회, 마취통증의학회, 신경외과의학회, 영상의학회, 재활의학회, 정형외과학회, 진담검사의학회와 각 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