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학교 교직원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 의무화 추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8일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교직원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을 의무화하고 기존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생에게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 확인 의무화를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질병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유아 및 소아, 청소년 등이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들을 보육‧교육하는 교직원 등에게도 예방접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를 보면 12개월 미만 영아와 밀접한 접촉을 하는 자에게는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를, 학교 및 유치원 교사 등 소아‧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직종은 수두, 인플루엔자, MMR, 백일해의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및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어린이집 원장 및 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