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506:55

"여드름약 밤 9시까지 배달 가능" 도넘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료광고, 법으로 규제한다

[2022 국감] ‘모든 인터넷 매체’로 의료광고 심의 확대 법안 3건 상임위 계류 중…복지부도 필요성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불법 의료광고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화두에 오르면서 국회에 발의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남인순, 고영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의료광고 심의 대상 확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복지부도 국감 동안 해당 법안에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대한의사협회 등 자율심의기구에 참여 중인 의료계는 인터넷 매체 전체로 의료광고 심의를 확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 산업계는 의료광고 확대가 맹목적인 플랫폼 신산업 규제라며 의사회의 사전심의 권한만 확대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본격적인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간의 갈등이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도 넘은 불법 ‘의료광고’…제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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