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의평원 인증평가 불인증 우려…여당, 우회 법안 발의?
불인증 시 정원감축·폐교까지 가능…'교육과정 운영계획'만 제출하면 '예비 인증' 주는 의료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당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 없이도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새로 신설된 의대가 의평원의 인증평가를 받을 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의과대학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 인증평가를 받아야하는 의대들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 10인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북 포항 북구를 지역구로 한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며 포스텍 의대 신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과, 간호학과 등을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학과, 간호학과 등은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후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