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의사 출신인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가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향후 진료에 있어 의사와 간호사간 큰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향후 간호사들의 방문진료·간호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간호법 발의 당시 일각에선 간호법이 최종적으론 간호사의 단독 진료 혹은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은 의사 대신 간호사가 운영하는 너싱홈(nursing home) 제도가 있는데, 간호협회가 이를 벤치마킹해 간호법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박호균 변호사는 19일 오후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간호법 개정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간호법 제정 후 의료법에 국한됐던 간호사 면허 범위가 이제 독자적으로 떨어져 나왔다. 면허 범위가 확대된 셈"이라며 "현재 간호사 진료지원(PA) 업무와 관련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사실상 질병의 진단과 처방 등 부분을 떠나 이후에 벌어질 진료에 있어 의사와 간호사간 큰 차이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직으로서 이 둘의 차이가 없다고 느낄 정도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의료기관 내에서 전통적으로 급성기 환자를 치료하는 모델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향후엔 (간호법 제정을 기반으로) 병원 밖에서 간호사들의 방문진료나 방문간호 등이 엄청나게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병원 밖 환자에 대한 무관심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의 방문진료가) 간호법 제정으로 이제 물꼬가 트였다. 현재는 의료기관이라는 장소를 정해놓고 입원실에 임차료를 내야 하다 보니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며 "우리는 병원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일에 재정을 많이 투입하고 있다. (간호사 방문진료가) 활성화되면 상당 부분 국가 재정도 절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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