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교수들도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비판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성명서, 한의학이 의학 성과 받아들이려면 한의학 진단명 정비하고 한약 검증부터 필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것이며, 이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친 한의사의 과실을 면책시킨 위험한 판단”이라고 12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전의교협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적법하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결(2016도21314 의료법위반)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규정을 파괴한 것이다.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에게 대한 한의사의 법적 책임을 면책시킨 위험한 판단”이라고 했다. 한의학은 망(望)•문(聞)•문(問)•절(切)을 통해 유의성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종합 분석해 진단을 하는데, 변증(辨證)이라 한다. 변증은 환자 상태를 음(陰), 양(陽), 표(表), 리(裏), 한(寒), 열(熱), 허(虛), 실(實)의 여덟 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한다. 전의교협은 “예를 들어서 간이 허하고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