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07:20

의료기관의 거대화로 훼손되는 의사의 '의학전문직업성'...의협은 전국 의사노조를 설립하라

독일은 12주간 700개 의료기관·7만명 의사 파업으로 처우 개선...우리나라는 아주의대 교수노조 설립 취소 위기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아주대 의과대학의 교수노동조합이 대학 당국과 노조 설립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의과대학 교수노조의 설립 취소의 위기를 맞게 됐다. 물론 지방법원의 판결로 대법원까지 간다면 아직 최소 몇 년간은 현재의 노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이 여파는 현재 추진 중인 전국 단위의 의과대학 교수노조 설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현대에서 의과대학교수로 제한된 노조 설립을 금한다는 사실과 교수노조는 교육법에 의해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이 금지된 것도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법인은 비영리기관이지만 수익 증대가 최대 목표, 훼손되는 의사의 의학전문직업성 현대 의료는 시간이 갈수록 단독 개원의가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거대 의료자본과 거대 의료기관이 의료의 주된 형태로 바뀌고 있다. 최근 몇 개 대학이 수도권과 지방 도시에 대학 병원 분원 설치를 발표해 이런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형병원에

2022.11.1909:58

대법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 원래 단체 권리침해" 인정...고등법원 환송

2심 판결 이후 5년만에 단체 명칭 사용권 인정...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통합된 산부인과 의사회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법원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금지 소송에서 명칭 중복사용을 허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판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원래의 단체와 새로 생긴 직선제로 인해 명칭이 같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두 개가 공존하는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명칭을 바꿔야 할지 주목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기한 명칭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가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도록 판결했다는 내용의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이 사건은 원고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회원들 중 일부가 2015년 10월 별개의 단체인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설립해 활동하면서 단체의 명칭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의 금지를 요구한 소송이다. 1심과 2심은 피고 단체가 원고와 같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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