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307:11

전문간호사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날…"진료업무→진료보조로 수정 요구, 절대 양보 불가"

의협 "상위법 의료법에 이미 간호사는 '진료보조' 명시, 시행규칙에서 인정해도 의료법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3일(오늘)까지 입법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세부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에 담긴 ‘진료업무‘ 문구를 진료보조로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시행규칙이 아니라 상위법인 의료법에 간호사의 역할이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돼있는 만큼 시행규칙에서 진료보조가 아닌 '진료업무’라고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복지부에 진료보조로의 문구 변경 요구에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시도의사회장단은 의협과 복지부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투쟁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진료업무→진료보조로 수정 요구, 한 발도 물러설 수 없어"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이뤄지는 진료보조 업무여야 한다. 시행규

2021.09.1209:01

의료계는 왜 전문간호사 개정안을 반대하나…의사 지도 하에 진료보조→보건진료 업무범위 포괄적 확대

복지부 "협의체서 3차례 논의해 업무범위 결정"...의협 "의사의 의료행위 침범, 간호사 독자적 의료행위 가능성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한을 하루 앞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다수의 의사단체가 줄줄이 반대 성명서를 내고 있다. 특히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전문간호사를 인정하면 마취 진료를 중단하겠다는 폭탄 선언까지 했다. 그렇다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대한 규칙 개정안은 왜 나왔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9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아래 전문)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2020년 3월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관계기관에 위탁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뒀다. 복지부는 그간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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