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만연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전북의사회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항전 각오로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할 것"
전라북도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3일 보건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북의사회는 정부가 앞장서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사회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는 모두 의료인으로서 각 직역의 면허가 구분돼 있으며 그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에 의해 규정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의 하위 시행규칙이지만, 세부 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사용하여 상위법을 위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불법 의료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의사회는 "전문성을 갖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