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14:56

2020년 전공의파업 주도했던 박지현 전 회장 "의사는 환자 곁 떠나지 말아야? 시대가 변했다"

최고 수준 진료 유지하기 위해 의료진 건강과 멘탈 회복도 중요한 시대…2020년 집단행동 백서 발간은 때가 되면 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의대증원으로 불거진 의료대란을 두고 '의사는 환자를 떠나면 안 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전 회장(고대안암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당시에 비해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그는 2020년 전국의사총파업 당시,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이끌었던 장본인이다. 박 전 회장이 올해 전공의 사직 등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회장은 23일 한국의학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인제의대 노혜린 교수 기조발표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노혜린 교수는 세계적으로 의사 집단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기본권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자 발표 이후 자유 질의응답 과정에서 3개월 간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반박 주장도 이어졌다. 자신이 60년대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생활을 했다고 밝힌

2024.05.1809:53

전의교협 "급격한 의대증원, 공공복리 유해...대학 총장들은 5월 말까지 모집요강 중단해달라"

고등법원·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의 올바른 결정 촉구...정부에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회생 정책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8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급격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모집요강 발표를 잠시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7부는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항소심에서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원고적격성과 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신청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행정절차상의 문제와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의 과학성 근거 부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1심에 비해 진일보한 사법부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평했다. 전의교협은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개선을 위한 필수전제가 결코 아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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