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사회, 치과의사회·한의사회와 공동 성명 "비급여 통제하는 관치의료 중단하라"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 척도 아냐...국민 불신만 유발하는 부적절한 비급여 정보 공개 의무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 시도의사회가 28일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를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 단체가 함께 모여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시도의사회는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울산, 충남, 강원, 전북 등이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조사·분석·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비급여 고지 대상을 모두 기재해 책자, 인쇄물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 내부에 비치 및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고지해야 한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도 546항목에서 52항목 늘어나 616항목으로 조정됐다.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는 기존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했다. 다만, 올해는 시행일을 고려해 오는 8월 18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