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통령 양방 주치의로 표현한 청와대 관계자 유감"
"의료와 한방의료가 있을 뿐 양방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
대한의사협회는 4일 “지난 3일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건강을 담당할 ‘양방’ 주치의로 부산대 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료를 '양방'이라 폄훼한 청와대 관계자를 즉각적으로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양방’이란 용어를, 다른 기관도 아닌 행정부 최고기관인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양방’이란 표현을 거르지 못한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대한 무지몽매함을 명백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담당한다고 정확히 명시돼 있다. 즉, ‘의료’와 ‘한방의료’ 가 있을 뿐 ‘양방’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의료는 과학적 검증을 거친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이며,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주류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