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417:10

"한방 난임사업 지원하는 전라남도 조례안 철회하라"…자연임신율 보다 성공률 낮고 임산부·태아에 위험한 한약 그대로 사용

바른의료연구소, 한방난임 사업 1주기 임신성공률 1.5% vs 인공수정 14.3%·체외수정 31.5% 바른의료연구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라남도의회는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오히려 난임 극복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차영수 도의원(더불어민주, 강진1)이 지난 5월 24일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오는 18일 개최될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여부가 정해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의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1항제1호에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소는 “2017년도부터 3년 연속으로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모든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사업 결과를 분석해오고 있다. 연구소는 “지난 2년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서 8개월 동안 11.2%의 임신성공률을 나타낸 것은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다. 무엇보다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에도 훨씬 못 미친 것은 한방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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