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만 이중, 삼중 처벌? 공정위 신상정보 공개 요구 당장 철회하라"
개원의협의회, 헌법 기본권 무시하는 특정 신분·직업 차별 금지 촉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의료인을 대상으로 검진의사 실명제, 명찰 패용 의무화 등 각종 신상공개 정책을 잇따라 추진했다. 이번에는 징계정보 등 의사의 개인신상정보까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정위의 편파적 불공정한 요구와 정부의 행태에 분노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의사 개인신상정보 공개 요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 국민은 사람의 특정 신분이나 직업에 의해 법적 책임이 더 무겁거나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법적 권리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는 기본권이며 어떤 이유에서도 절대 침해당하면 안 되는 최고의 가치다. 기본권은 조건에 상관없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