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행정처분, 청문 대응에 따라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달라져"
[칼럼] 최미연 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처분을 받은 이후의 절차, 즉 사후 구제절차이다. 이하에서는 확정된 내용의 처분서를 받기 이전 단계에서 해당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사전 구제절차를 소개하고자 한다. 처분청은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다. 처분청은 처분하기 약 1~2개월 전에 처분이 예정돼 있음을 알리고, 처분을 받을 당사자에게 처분에 관한 의견을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 이는 처분서를 송달하기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러한 점을 반영해 처분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즉 당사자가 사전통지서를 살펴보았는데 처분 내역 중 부당하게 포함된 내용이 있는 등 사실관계가 달리 기재돼 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