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 구속 '분수령'…10시 영장실질심사, 오후쯤 결정 예정
의료계 단체들, 구속 수사 철회 한목소리…최대집 당선인·간호사들 긴급 기자회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오늘(3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판사에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을 때,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한다. 보통의 절차에 따르면 오늘 오후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입건 조사 중이던 7명의 의료진 중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담당교수 2명과 수간호사 1명, 간호사 1명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료진에게 주사제를 오염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묵인 ·방치해 지도·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重)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던 교수 1명과 전공의 1년차, 간호사 등 3명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