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훈 후보, 한방병원 근무 의사·의한방 협진 시범사업 참여 의사 윤리위 제소
"잘못된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와 이를 묵인한 의협에 근본적 책임 물을 것"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의·한방 협진을 주도하거나 의·한방협진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을 의협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기 후보는 이날 김장우 조직팀장, 김재림 전략팀장, 여한솔 정책팀장, 조승국 홍보팀장 등과 함께 해당 의사들을 의사윤리강령 2조와 6조를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의협 윤리위원회에 서면서를 제출했다. 의사윤리강령 2조를 보면 의사는 의학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진료를 하며, 품위와 명예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윤리강령 6조는 의사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모든 동료의료인을 존경과 신의로써 대하며,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기 후보는 “한방병원은 환자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탕진하고 있다”라며 “안전성, 유효성 등을 검증하지 않은 약재와 시술 통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