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늦게 한 두 병원의 과실
법원, 뇌CT·혈관조영술 주의의무 위반 판결
법원이 환자의 지주막하출혈, 동맥류 진단과 치료를 지연한 두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환자 A씨는 2009년 8월 발열, 설사, 전신근육통 등을 호소하며 C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그러자 병원은 급성 위장염, 급성 신부전을 의심해 자경 무렵 입원시켰는데 환자는 입원후 지속적으로 복통과 두통 등을 호소했고, 혈압이 200/120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A씨는 입원 이틀째 수축기 혈압이 150 이상으로 지속되고, 목의 뒷부분이 뻣뻣해져 누워있기 어렵다고 호소했으며, 그 다음날에는 구통, 구토 증세와 함께 의식을 상실하는가 하면 혈압이 220/120으로 축정된 후 130/70으로 하강했다. 그러자 C병원은 뇌 CT 검사를 실시했는데 전반적인 뇌 지주막하 출혈, 교통정맥 동맥류 파열 의증으로 진단하고 D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D대학병원은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한 후 박리동맥류를 의심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기 힘들자 7일 동안 진정시킨 다음 다시 혈관촬영을 하기로 하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