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만 보건소장 하지 말라는 인권위
복지부에 관련법령 개정 권고…논란 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며 보건복지부에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바로가기 간호협회, 한의사협회, 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진정인들은 "의사 면허자를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것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진정인들의 주장에 대해 "보건소는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 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예방관리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