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 금고형 판결 반발 확산
29일 항의집회에 의료계단체 대거 동참
분만을 하기 전에 태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분만을 맡은 의사를 금고 8개월에 처하자 의료계 전체로 반발이 급속히 확산되는 분위기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최근 인천지법의 판결에 항의해 오는 29일 오후 6시 서울역광장에서 궐기대회를 열기로 하자 집회에 동참하겠다는 의료계 단체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24일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역광장 궐기대회에는 의사협회, 의사협회 대의원회, 개원의협의회, 서울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전남의사회, 전북의사회, 충남의사회. 충북의사회, 전의총, 개원내과의사회, 외과의사회, 비뇨기과의사회 등이 참여 의사를 피력했다. 또 성형외과의사회, 신경과의사회, 신경외과의사회, 안과의사회, 일반과개원의협의회, 개원영상의학과,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청주시의사회, 군산시의사회 등도 동참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날 집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처럼 의사들이 궐기대회에 대거 동참하는 것은 그만큼 이번 사건을 산부인과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