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부작용 의심 안한 의사의 과실
스티븐 존슨 증후군 유발 8천여만원 배상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지 하루만에 두드러기 증상 등을 호소했다면 약물 부작용을 의심해야 하지만 전날과 같은 약을 처방해 '스티브 존즌 증후군'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동네의원 원장의 과실을 인정,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32) 씨는 2012년 5월 말 Y이비인후과의원에서 발열, 설사 등의 증상으로 내원했다. 이에 Y이비인후과의원 K원장은 급성 인후두염,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위궤양, 알레르기비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린코마이신을 주사한 후 타이레놀(해열진통제), 캐롤에프(소염진통제), 스멕타현탁액(지사제), 페니라민(알레르기용약), 큐란(위염치료제) 등을 2일분 처방했다. 그런데 A씨는 그 다음날에도 두드러기, 재채기, 콧물, 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Y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했다. 그러자 K원장은 만성비염, 알레르기비염, 기관지염, 위궤양으로 진단한 후 린코마이신을 주사하고, 타이레놀, 시네츄라시럽(진해거담제), 큐란, 에바스텔(알레르기용약), 코데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