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오인 광고 주의해야
142개 제품 광고, '의료기기법'상 금지광고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최근 고령화와 더불어 건강과 미용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기기 시장이 커지면서 온라인 광고도 늘고 있는데,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특히 일반 공산품을 혈액순환 개선, 자세·체형 교정, 통증 완화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며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랭키닷컴 접속자수 기준 상위 3개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옥션)에서 건강·미용 관련 68개 카테고리 내 판매실적 상위 1,360개 제품의 광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142개 제품 광고는 '의료기기법'상 금지광고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18건(8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