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12:26

34개 의대 교수 "맹목적 의대 증원에 의료 붕괴 조짐…부실교육으로 폐교한 서남의대 재현될 수도"

각종 편법으로 의평원 평가 방해하려는 정부…"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실력 갖춘 의사 양성할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대 교수들이 반년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고집하면서 부실 교육으로 폐교한 서남의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2일 의대 정원이 늘어난 34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맹목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료붕괴 조짐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과도한 업무로 시달리던 교수들은 사직을 선택하고 있고, 연구 활동도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지역 거점 대학병원들은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부터는 전문의 배출이 중단되지만 정부는 진료에 차질이 없다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할 뿐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도 맹목적인 의대 정원 증원만을 완수하고 의사 집단을 억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불합리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의대생 유급이나 휴학은 절대 허가하지 말라는 지침을

2024.08.0512:19

안덕선 의평원장 "의평원 미인증 의대 1년 유예 조항, 상황 따라 실행되지 않을 수 있어"

의대 편의 봐주는 것 아닌 기존 입학생 불이익 막기 위한 기존 조항 불과…판정위 결정 따라 "유예되지 않을 가능성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평원 미인증 의과대학에 대해 평가 1년 유예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5일 '증원되는 의대에 대한 의평원 미인증이 이뤄지더라도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입생을 받고 의사 국시응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교육부 발표에 대해 반발했다. 불인증 판정에 대한 평가 1년 유예 조항은 불인증 의대 기존 입학생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장치에 불과해, 해당 불이익 보다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가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판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의학교육 선진화방안을 9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해당 방안엔 대학들이 늘어난 정원으로 인해 의평원에서 미인증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의평원이 (각 의대에 대해) 미인증으로 평가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안다"며 유예기간 동안 교육 여건이 개선된다면 미인증 의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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