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학술대회도 온라인으로..광고·부스 최대 60개
2021년 6월까지 한시적...회사당 최대 2개(각 1개), 최대 400만원(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최근 전세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다수 학술대회가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언택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팀은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오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적용 가능한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규정은 공정경쟁규약 제 8조와 제 15조에 의거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 학회가 개최하는 춘계·추계 정기 학술대회 등이다. 이중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교육, 연수강좌 등은 제외다. 또한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의료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또는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이는 코로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