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민사 1심 판결문 "편향적, 이중적, 자의적 오판"…집행정지 신청 완료
판결문 오류 조목조목 반박, 이의 신청 절차 본격 착수
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민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판임을 확인했다"면서 "편향적, 이중적, 자의적 판단으로 가득찬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웅제약은 "재판부가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사실에 관해는 객관적 증거 없이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나 간접적인 정황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반면 피고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반박과 의혹제기는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판단, 혹은 판단을 누락하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된 메디톡스의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귀국 시 이삿짐에 몰래 숨겨 왔다'는 양규환의 진술뿐, 소유권은 물론 출처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어 신뢰할 수도 없다.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훔쳐온 균주라고 자인한 것일 뿐임에도 아무 근거 없이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균주의 소유권을 인정해 버렸다"고 꼬집었다. 대웅제약은 "관행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