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약 영업을 둘러싼 '이례적' 소송
사노피, LG와 대웅에 손해배상 요구
사노피아벤티스가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의 판권과 관련, LG생명과학 및 대웅제약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약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소송은 사노피가 "LG는 계약기간 만료 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면서 지난 1월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1일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LG측의 요청으로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소송의 발단은 LG생명과학이 개발한 '제미글로'의 영업·마케팅을 사노피가 2012년 10월부터 맡던 도중, LG생명과학이 계약기간 만료 전 사노피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건이다. 사노피는 "일방적인 해지통보로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번 손배소를 제기했고, LG는 "사노피가 계약을 불이행해 당연해지 요건에 부합했다"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이 소송이 주목을 받는 것은 제약업계 관례상 매우 이례적인 소송이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사(LG생명과학)사가 개발한 신약을 다국적 제약사(사노피)가 판매했다는 점도 이례적이지만, 계약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