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약값 1천만원 '잴코리' 보험급여 성큼
심평원 급평위 통과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잴코리'(크리조티닙, crizotinib)가 보험급여 적용에 한 발 가까워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를 열고 '잴코리'에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급여 방식은 위험분담계약제를 통해서다. 한국화이자제약 '잴코리'의 한달 약값은 1000만원으로, 환자, 호흡기내과 의사 및 관련 학회 등이 '잴코리' 급여적용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했지만 3번이나 급평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급평위 위원들도 약효는 인정했으나 비용효과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고, 국내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가 200~300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시민단체가 화이자의 급평위 위원 대상 로비시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급여 통과는 무산되는 듯 보였다. 심평원 조사결과 로비시도 의혹이 없었다고 결론나면서 급평위 안건 상정이 예정대로 진행된 것이다. 심평원 문턱을 넘은 화이자는 이제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