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방광기능장애 보험 혜택
한국엘러간은 방광기능장애에 대한 보톡스주 치료의 보험급여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급여로 과민성방광 치료에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행동치료를 포함한 적절한 보존요법과 항콜린제 치료에 실패한 신경인성 배뇨근 과활동성, 과민성 방광환자들이 보톡스주 치료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1차 치료에 만족할 수 없던 환자들이 신경조정술이나 수술치료법 등 침습적 시술로 넘어가기 전 보톡스주를 통한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게 된다. 방광기능장애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구 약물치료의 경우, 약제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입이 마르거나 변비, 시야 흐림, 졸림, 인지 장애, 소화기 장애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보톡스주는 배뇨 시 방광 수축 신호를 전달 받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 분비를 감소시켜 방광근육 수축력을 감소시키고 빈뇨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로, 이번 방광기능장애에 대한 급여 신설은 최초로 보톡스주에만 적용됐다. 보톡스주는 여러 연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