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선진국 대한민국에 더 이상 한의사 제도가 필요한가
[칼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반복적으로 고발되고도 불입건,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이유를 단순히 개별 사건의 수사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문제의 본질은 더 깊은 곳에 있다. 그 뿌리는 1990년대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진 한의사·약사 간 한약 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까지 이어질 정도로 갈등이 격화되자, 보건복지부는 한의계를 달래기 위해 부처 내에 한의약정책국이라는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바로 이 구조가 지금의 문제를 낳고 있다. 국장급 조직은 단순한 실무 부서가 아니다. 고위공무원단이 관장하는 정식 정책 라인이다. 그런데 그 조직의 존재 이유가 특정 직역의 보호와 지원에 맞춰져 있다면, 해당 부서가 국민 건강과 과학적 근거, 현대의학적 기준을 중심에 두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바로 그 결과다. 한의사가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 혈액검사 장비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문제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