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대면진료 법안에 의료계 '발칵'…개원가 중심으로 공공의대 보다 파장 더 심각
초진 예외 조항·책임소재 관련 우려 커…11일 의협 상임회의서도 우려 목소리 나와, 7일 공청회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초진까지 허용한 비대면진료 법안 발의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개원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현장의 우려가 크지만 당장 법안을 막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달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전날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선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의료계의 가장 큰 우려는 초진 예외 조항과 책임소재 문제다. 법안 내용을 보면 의원급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의료기관 방문 곤란자, 대리처방, 소아·노인환자, 해당 의료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받은 환자, 휴일·야간 진료 등 불가피한 환자는 예외적으로 초진이 가능하다. 또한 6항 책임 부분을 보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사는 대면진료와 같은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된다. 즉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