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간호사에 의사업무 허용? 환자생명 위협책"
정부의 의료공백 대책 강력 비판 "이럴거면 간호사에 의사 면허 발급해라…병원장에 책임 떠넘기기 무책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의 간호사 대상 의사업무 허용 지침에 대해 “이럴 거면 차라리 간호사들에게 의사 면허를 발급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전공의 대거 사직에 따라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중 엑스레이, 관절강 내 주사, 요로전환술, 배액관 삽입, 수술 집도,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개 행위를 제외한 89개 진료지원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대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사를 제외한 병원 노동자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진료 공백 해소책이 환자생명 위협책이 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결국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무제한 허용하는 게 골자”라며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비상대책이라고 하지만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