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며칠 전 '해외의대 출신 예비시험 합격자 3배 급증'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것은 아마도 헝가리의대 졸업생일 것입니다. 헝가리의대는 권칠승 전 의원이 문제 제기한 '보건복지부 인정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해외의대' 중 하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20년 10월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권칠승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부 의사 지망생이 우리나라보다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있다. 뒷문으로 의사가 되는 길이 열려 있고 그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 보건복지부 인정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해외 의대를 인정하는 그런 사실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심사 과정이 너무나 허술하다." 또한 의사단체의 태도를 지적하며 "의사단체가 뒷문으로 편법으로 엉터리로 의사가 되는 이런 것 못하게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제도적으로 바뀐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해외의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면허를 취득할 것(면허의 효력을 제한하는 단서가 없는 면허).
둘째,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특별반)이 없으며, 외국인도 현지 언어로 현지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것.
셋째, 외국인의 (편)입학 시 해당국 언어사용 능력을 검증하거나, language school을 통해 선발할 것.
넷째, 외국인의 (편)입학 절차와 허용 인원수가 학칙에 규정돼 있으며 준수하고 있을 것.
공의모는 수년간 헝가리의대가 위 기준을 모두 위배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게다가 상당수의 헝가리의대 졸업생이 헝가리에서 의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쓴 뒤 학위증을 가지고 한국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뛰어들었습니다.
얼마 전, 공의모는 헝가리 대사관에 헝가리에서 근무하는 헝가리의대 졸업 한국인 의사가 몇 명인지 질의했는데, 0명이라는 충격적인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의모가 지적한 인정기준 위반 해외의대는 이러한 인정기준을 명백히 위배하고 있는데도 왜 의사협회는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유학원 자료에 따르면 헝가리의대 재학생 부모의 상당수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라 합니다. 또한 여러 이유로 의협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공의모는 2022년과 2025년에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소송은 2심 각하로 종결됐으나, 2025년에는 관련 사건인 치과 전문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을 선임해 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송은 사법적 해결책과 더불어 공론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통해 주요 언론들이 해외의대 문제를 여러 차례 다뤄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공의모는 지난 4년간 수차례 의사협회에 관련 지원을 요청했으나 단 한 번의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공의모의 꾸준한 활동으로 기준미달 해외의대 이슈에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는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관단체들의 도움도 절실합니다. 유사 사건인 치과의사 사건은 최종 승소까지 6년이 소요됐습니다.
공의모가 승소한다면 비슷하게 2031년에야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법 외적인 방법으로 기준미달 해외의대의 인정 취소를 위한 유관단체들의 압박이 필요합니다.
기준미달 해외의대 문제는 국민보건과 공정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하는 이슈입니다. 부디 이 문제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