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지아,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2년' 법안 발의 준비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 준비 중…의대생들 공보의·군의관 기피 현상 개선 효과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한지아 의원은 공보의,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군인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공보의, 군의관 복무기간은 37~38개월에 달해 육군 기준 18개월인 현역병 복무기간에 2배가 넘는다. 이에 공보의, 군의관 대신 현역으로 입대하는 의대생들이 증가 추세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정갈등 여파로 현역을 택하는 의대생들이 더 늘면서, 지방·군의료 공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설문에서 의대생 중 공보의·군의관 복무를 희망하는 의대생은 29.5%에 그쳤다. 공보의 복무를 기피하는 이유로는 복무 기간을 꼽은 비율이 99%에 달했다. 이에 복무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면 공보의, 군의관으로 복무하겠단 비율이 각각 94.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