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사전설명 의무화, 민간보험 심사에 의한 정부 규제 강화 가능성
[칼럼] 박재영 법률사무소 정우 대표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하도록 하고, 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게 항목과 비용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사는 앞으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 시 비급여 진료비 동의서 제출을 환자에게 요구할 것이고, 만약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 환자 또는 보험사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보험사가 환자에게 환자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환자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에 의료법 위반에 관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한 보험사가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민법 제404조 제1항에 의거 환자를 대위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실손보험사는 2019년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