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닥터 방지 법안’ 추진...거짓정보 확인 시 최대 1년 자격정지
2014~2020년 6월 방송 제재 194건...김상희 국회부의장,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이 방송에서 거짓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의료인과 약사가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 과대광고, 병원 홍보 등 방송심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총 194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9건, 지상파 22건, 홈쇼핑 20건, 라디오 17건, 종편보도가 16건으로 집계됐다. 김 부의장은 “주요 TV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유명 의사 H씨가 홈쇼핑에서 홍보한 해당 ‘크릴오일’은 지난 4월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광고로도 적발돼 광고 삭제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지속적으로 홍보한 H씨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